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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앙심' 전처·장모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등록 2013.04.12 14:09:10수정 2016.12.28 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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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2일 전처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2년간 함께 살면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길러준 아내와 장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30일 오후 7시께 경기 이천시 장모(85) 집에 찾아가 장모와 전처(5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이혼한 김씨는 전처가 위자료를 받지 못해 김씨가 사는 집을 경매에 넘기자 범행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농약을 마셔 자살을 시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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