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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시교육청 '교원 성범죄 원천 차단할 것'

등록 2013.11.29 14:59:00수정 2016.12.28 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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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교원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교원 성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교직원 성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성범죄 예방 행동지침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일반인 대상의 3가지로 나눠 마련됐다.

 먼저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으로 ▲공개된 장소 외 학생과의 신체접촉 행위 지양 ▲성적인 용어 사용한 칭찬·장난 금지 ▲학생 상담 때 교내 지정 장소에서 상담 ▲학생과의 신체 접촉 행위 및 가벼운 농담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학생과의 메신저 대화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또 교직원 대상 행동지침으로는 ▲학교행사 때 음주 가무 금지 ▲부하직원에게 술 권하거나 따르게 하는 행위 금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신체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으로는 학부모와의 사적인 만남, 식사 등을 절제할 것과 강의나 대화 중 성희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성범죄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임용 단계별 필터링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교원임용시험에서 상담, 인성 중심의 면접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을 참여시켜 자질이 검증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 불거졌던 '일베 교사'처럼 자질이 없는 교사가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임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구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여전히 교단에 머물게 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안 발생 때 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바로 관련자를 직위해제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및 감사 요청을 하는 등 강화된 징계 집행을 통해 성범죄 교직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자질이 없는 교사, 성범죄와 관련된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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