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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필리핀女 330명 편법 입국 주점 공급한 기획사 적발

등록 2014.04.15 16:34:30수정 2016.12.28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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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필리핀 여성을 예술비자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연예기획사 대표 A(5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 B(36)씨 등 12명과 C(44)씨 등 유흥주점 업주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11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330여명을 가수 등 예술인으로 가장시켜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주점종업원으로 취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렇게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적발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면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에서만 취업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입국시킨 여성들은 모두 주점에서 일하는 등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비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원 1차장검사는 "주점 위주의 단발적 단속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연예기획사를 집중단속하게 된 것”이라면서 “합법을 가장한 기획사의 사실상 보도방 영업 등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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