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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리금 법적 보호]"건물주 약탈적 횡포 견제할 수 있어"… 부동산업계 환영

등록 2014.09.26 14:04:26수정 2016.12.28 1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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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나" 우려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상가권리금 개념을 법적으로 처음 도입해 영세상인 보호를 제도적으로 실현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건물주가 변경돼도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계약기간을 5년까지 보호하고,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도 이날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수립, 시행했다.

 업계에선 그간 논의에 그쳤던 권리금 개념을 법적으로 처음 도입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개정안 10조에선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했다.

 권강수 부동산창업연구원 이사는 "그간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여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개념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까지 보호하고, 권리금 회수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영세상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약탈적 임대인'으로부터 영세 임차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것.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상가권리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며 "세입자(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이사도 "영세 세입자들이 장사하다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권리금이 투명해짐으로써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표준계약서 작성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표준계약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구속력이 없다"며 "세금 문제로 권리금을 낮춰 적는 등 다운계약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산보증금 4억원 이상일 때 연 임대료를 9% 이상(4억원 이하까지는 9%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으로 보호받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지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인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권 이사는 "보증금이 4억원이 넘는 상가의 경우 연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않아 아쉽다"고 피력했다.

 선 대표는 "정부가 임대료 4억원 이상 상가에도 계약갱신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과실 유무 등을 직접 증명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입장이 도외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소장은 "협력의무 및 손해배상청구 등 임대인의 입장에선 반갑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라면서도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권리금 개념을 제도권 안에 넣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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