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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서 추락한 중량물에 부딪혀 사망…업체 대표 집유

등록 2024.04.29 06:20:00수정 2024.04.29 0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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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크레인 작업 중 추락한 중량물에 부딪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탱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지난해 5월 초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인 무게 900㎏짜리 경판을 옮기던 중 갑자기 추락한 경판에 부딪혔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뒤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관리상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무선원격제어기로 직접 천장크레인을 운행했고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있어 떨어지는 중량물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신속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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