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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급증…차명거래금지법 영향

등록 2014.11.20 10:16:02수정 2016.12.28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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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1억원 이상 고액인출 증감율(전년대비) minho@newsis.com

6~10월 거액 인출, 전년 동기보다 22.4%나 늘어 저금리 및 美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도 원인

【서울=뉴시스】박기주 이보람 기자 = 오는 29일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세(稅)테크 목적의 자금이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20일 뉴시스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에서 일어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금액(개인 기준)은 모두 484조54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조8888억원(22.4%)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의 거액 인출은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액 인출은 지난 6월 전년동기보다 7.3% 증가한 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세(稅)테크'를 위해 자금을 쪼개놓았던 자산가들이 차명 계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가들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올렸을 때 부담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및 친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진다. 

 최근 은행권에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의 한 PB 담당자는 "고객들의 계좌가 차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차명거래 금지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강남 소재 지점의 PB 담당자는 "차명계좌에 넣어 둔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자산가들이 최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괴를 사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거액 인출의 급증은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이용되는 차명계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으로 비자금 축적이 더 어려워지고, 조세정의와 지하경제양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미국 정부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산가들의 예금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FATCA는 미국 국세청이 세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 5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 대해 자진 신고 납세를 의무화한 것이다.

 

 저금리 때문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거액 인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장금리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자 거액 인출도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저금리 때문에 공모주 등 다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거액 인출 증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VIP고객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빼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등으로 눈을 돌렸다"며 "차명거래금지법에다 저금리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거액 인출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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