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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장가서 미싱할래?' 인권침해 학용품 등장 인권위 진정

등록 2015.02.09 13:28:12수정 2016.12.28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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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가 삽인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고 상품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5.02.09.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photo@newsis.com 

학벌없는시민모임 "성별·학력·직업 차별하는 광고"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문구류 판매업체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삽인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온라인을 통해 문구류를 판매하는 A업체가 직업·성별·학력을 차별하고 노동에 대해 비하 하는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업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문구가 쓰여진 공책 등은 광주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며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함께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장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타격을 줄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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