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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도라산역 벽화' 특수성에 주목…작가 '인격권' 인정

등록 2015.08.27 18:37:34수정 2016.12.28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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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작가 이반(75)씨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뢰를 받아 도라산역사 내 조성한 통일문화광장에 설치한 벽화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 작가 이반(75)씨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뢰를 받아 도라산역사 내 조성한 통일문화광장에 설치한 벽화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27일 선고한 '도라산역 벽화' 판결은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을 폐기하는 행위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이 같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가 이반(75)씨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뢰받아 도라산역사 내 조성한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2월 '벽화가 전반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난해하다', '민중화로 무당집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공장소인 도라산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교체를 결정했다.

 정부는 교체 결정 이후 도라산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인 같은 해 5월 철거한 이후 이듬해 도라산역 인근 공터에서 작품을 불태웠다.

 철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작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정부의 처사와 관련해 문화, 예술 부분마저 '정치적 잣대'를 적용한 시대착오적인 국가폭력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가 나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역사적, 시대적 의미가 있는 경기도 파주 경의선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한 본인의 벽화가 상당기간 전시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이씨의 기대'를 인정했다.

 벽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홍보한 점도 이씨의 이러한 기대에 한몫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벽화가 단기간에 철거될 경우 예술창작자인 이씨가 갖는 명예감정,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했다.

 여기에 국가가 벽화의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하는 방법으로 철거한 이후 불태운 점도 특수성을 더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특수상황에 놓인 이씨의 작품을 국가가 폐기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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