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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찰, 세월호 과적 의혹 제주 재판 1~5년 구형

등록 2015.09.14 16:17:02수정 2016.12.28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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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와 청해진 제주본부 관계자 등에게 징역 1년~5년을 각각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과적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09년 6월3일부터 2011년 2월22일까지 하역회사 대표에게서 화물톤수를 축소해 하역노무비 를 깎아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 8회에 걸쳐 총 13억3000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당시 청해진 제주본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 D해운 대표 김모씨 징역 3년, 해운조합 간부 오모씨는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과도한 화물 선적과 관련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뒤 14개월만에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화물이 2000여t에서 최대 3000여t 이상 적재된 것으로 추정돼 복원력 유지기준인 1077t(화물+여객)을 최소 2배 이상 초과했다는 과적 의혹이 제기됐다.

 기소된 피고인만 총 16명에 달한다. 

 변호인들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과적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검찰이 세월호 사고 이전 채무 관계를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번역해 만든 것으로 해상 테러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지 화물 적재와 무관해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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