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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진 축하주 마시고 음주운전 경관 '승진 취소·1계급 강등'

등록 2016.01.27 10:16:14수정 2016.12.28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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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승진내정자 명단에 올랐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승진 취소와 함께 1계급 강등에 처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20분께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마침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300여m 떨어진 거주지에서 A 경사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도중 살짝 부딪혔는데 파손된 부분이 없어 그냥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과 감봉 조치를 내렸다.

 A 경사는 경위 승진 대상자였으나 이번 징계로 현 계급인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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