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지난해 등록 반려견 98만 마리…유기동물은 8만

등록 2016.05.10 11:34:31수정 2016.12.28 17:02: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개장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로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2013년),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2014년)에 이어 서울시내에선 세 번째로 조성됐으며,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반드시 14세 이상 보호자가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동반 입장해야 한다. 2016.04.23.  myjs@newsis.com

유기동물 절반은 자연사·안락사 신세  고양이 등록제 요구도 나와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인구가 1000만 명 수준에 달한다는 추정에 비춰봐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두 97만90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 아직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부턴 등록이 의무화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 수준과 반려동물 사육·관리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다섯 집 중 한 집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수가 1870만 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400만 가구 정도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 동물과 함께 산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모두 8만2100마리다. 이 중 개가 5만9600마리(72.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양이가 2만1300마리(25.9%), 기타 동물이 1200마리(1.4%)였다.

 2010년 10만900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고는 있지만 유기동물 중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만2000마리로 14.6%에 그치는 실정이다.

 개인분양이 되는 동물은 2만6200마리로 32.0%다. 자연사 되는 동물이 22.7%, 시설수용규모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리되는 안락사는 20.0% 수준이다.

 유기·유실동물 처리비용은 연간 128억8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대비 23.5%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길고양이 TNR(중성화 수술 뒤 포획 장소에 되풀어주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길고양이 TNR 처리 현황을 보면 2만6300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됐고 처리 비용은 연간 31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동물은 모두 250만7000마리다. 전년 대비 약 9만5000마리가 늘어난 것이다. 기관 당 평균 7786마리로 전년과 비교해 250마리 증가했다.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729개소로 모두 3288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 중이다.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7개소, 충남 3개소 등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모두 76개소다. 산란계, 돼지, 육계 등 모두 97만 마리가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매년 반려동물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등록마리수가 감소하고 있어 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 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동물인수제 검토가 요구된다"며 "개 뿐 아니라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