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 여자 동창들에게 보낸 친구 살해 징역 17년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폭력을 사용해 살인을 했고,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불을 내 사체가 심하게 소훼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침해됐으며 다세대 주택 주민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입원치료와 주택 소유자에게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살인 범행을 자수하고 살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으로 이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동창생 B(45)씨의 복부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이 피우던 담배 꽁초를 이불 위에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B씨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들만 볼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놀림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3일 만에 자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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