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빠져나오는 이항로 진안군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 앞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