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용산참사 철거민 9명 유죄 확정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 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이씨 등 7명의 형량을 1년씩 감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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