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입법, 교문위 통과

등록 2015.02.24 17:19:14수정 2016.12.28 14:37: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법안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이후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안을 통합해 교문위 대안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바뀌면 대학이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국립대 기성회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년간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기성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걷고 있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립대는 더 이상 기성회비를 걷기 어려워져 이같은 내용의 대체 법안이 마련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두 체육단체는 2017년 2월까지 통합된다. 다만 당초 쟁점이었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는 체육회 측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