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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변론 출석할까

등록 2017.01.04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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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헌재에서 직접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로 변론이 연기되면서 1차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막바지 변론기일 쯤에 헌재에 직접 나가 변론할 기회를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 끝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최후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본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20일 "대통령은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개 변론의 기회를 갖기 원하는 것으로도 해석됐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서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여론에 민감한 헌재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직접 변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 형식의 간담회를 갖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최후 변론에 앞선 사전 준비작업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은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출석은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여론과 헌재 심판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집중 공격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04년 탄핵심판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단에 변론을 위임했던 전례를 들어 변론기일에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추가 간담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후변론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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