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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 행정력 결집

등록 2017.01.13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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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석산복구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강유역·영산강유역·대구지방·새만금지방환경청, 5개 폐기물 배출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조치명령 관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내린 조치명령의 이행 방식에 대해 업체간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관청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조치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주민피해 최소화와 2차 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를 촉구했다.

 관계 업체들은 석산복구지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침출수의 완벽 처리를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산복구지 원상회복을 위해 요구한 폐기물 성상분석 용역비용을 관계 업체가 전액(4억원)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신속한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성상분석 용역을 업체 부담으로 2월 중 용역 발주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 따라 환경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되게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위한 중요한 한발을 내딛는 성과를 이뤘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화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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