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검, 재계 반발에도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등록 2017.01.16 19:21:57수정 2017.01.17 06:2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2.  holjjak@newsis.com

사실상 뇌물 수수자 박 대통령 조사 없이 구속영장
 박 대통령-최순실 '경제 공동체' 입증 가능 수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시 재계의 반발을 마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주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그간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했다. 애초 지난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16일로 연기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결과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겁고,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들이 충분한 상태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에 대한 대가로 그 같은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이뤄진 것인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들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그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특혜 지원을 주도한 인물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 전화에서 이 부회장이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제2의 태블릿 PC와 함께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만 먼저 조사해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뇌물수수자의 경우 뇌물공여자 조사 후에 관련 조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제3자뇌물혐의가 아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알렸다.

 그간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의 특혜를 본 직접 수혜자가 최씨 일가인 만큼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과제로 꼽혔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최씨 주변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최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최태민씨의 의붓손자, 최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씨, 이영도 전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숭모회' 회장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임을 확인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우선 사면 의혹 등이 불거진 SK·CJ그룹, 면세점 재승인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롯데그룹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결과를 받아 본 뒤 각 기업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