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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버티는' 최순실에 오는 26일 체포영장 집행 검토

등록 2017.01.23 09:31:53수정 2017.01.23 0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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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2017.01.17.  photo@newsis.com

최순실 24, 25일 재판 일정 등 고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정농단사건 재판에 24~25일 이틀간 예정돼 있는데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라는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일단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26일 체포 영장을 집행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4일 안종범(58·구속기소)과 함께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장시호(38·구속기소),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기소된 사건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거듭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전날 밤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최씨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강압수사가 없었던 만큼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소환되면 아침 일찍부터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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