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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설연휴 뒤 朴 대면조사 가시화…뇌물죄 보강 '박차'

등록 2017.01.23 14:17:40수정 2017.01.23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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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2.28.  photo1006@newsis.com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뇌물죄 수사 주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비교적 순항
 박 대통령, 대면 조사 거부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늦어도 2월 초'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1~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뇌물죄 수사 등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1차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2월2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차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진행 중이던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돼야 하는 큰 줄기는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가 꼽힌다. 이중 뇌물죄 수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며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본 큰 그림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뇌물죄 보강 수사를 위한 행보로 읽힌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밝힌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씨가 묵비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1.23  photo1006@newsis.com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수사는 설 연휴 이후인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SK·CJ·롯데 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2월 중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라고 말한 건 예정을 말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와 달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그간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던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권 신데렐라'로 불리던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은 커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아무리 정권의 실세로 불렸다고 하지만 약 1만명이나 되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박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의심의 골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내용을 뒤집고 검찰의 3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했던 점이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특검팀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자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특검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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