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뺑소니 등 인천경찰 잇따른 사고에 시민들 '눈살'

등록 2017.03.02 15:55: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자료##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달아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 한 경찰 간부가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20분께 연수경찰서 소속 A(46)경위가 인천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량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승용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B(33·여)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경위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여부,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전 5시께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B(28)순경이 인천 서구 검단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량을 들이 받고 달아 났다.

 B순경은 경찰에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 사고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고, 술은 집에 귀가한 뒤 마셨다"고 진술했다.

 B순경은 경찰에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52% 상태였다.

 경찰은 B순경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8일 오전 1시께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고 달아나 시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동료 경찰에 검거됐다.

 C경위는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사고 운전자인 것 처럼 속이려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이 들통났다.

 또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30분께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순경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부평 나들목(IC)인근에서 화물차량과 추돌했다.

 당시 D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4%상태였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인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29분께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40대 간부 여경(경위)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시민 등 6명이 다쳤으며 이 중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한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당시 E(42·여)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의 만취 상태였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0시27분께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 간부 F경위가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F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62%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경찰관 간부가 대낮에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 한지 며칠이 안돼 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귀가 중 버스 내에서 20대 여성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처럼 현직 인천 경찰관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민을 상대로 변태 행위와 음주운전 교통 사고·도주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파손하고 달아나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위해를 주는 잇따른 비위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