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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산소방서장, 부당한 지시로 청탁금지법 처분받게 돼

등록 2017.03.08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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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신관 전경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신관 전경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지난해 정년퇴임한 경기지역 한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의 준공 승인을 위한 소방시설 완공 승인 요청이 들어오자 편의를 봐주라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도 감사관실은 확인했다.

 준공 승인을 받으려면 소방서로부터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시설 감리자를 지정해야 했지만 해당 건물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 팀장과 직원은 부당한 지시로 판단하고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24일 조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도재난안전본부와 안산소방서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에 행정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도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정년퇴직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지시한 대로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판단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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