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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구속심사' 앞둔 검찰·법원 "출석 여부 아직 연락없어"

등록 2017.03.28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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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2017.03.21.  photo@newsis.com

불출석 시 구인장 집행 여부 재판부가 결정
구인장 발부된 상태…'유치 장소'는 공란

【서울=뉴시스】오제일 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는 30일 영장심사에 본인이 출석할 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참석 여부와 관련돼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3월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적시된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에 필요한 피고인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부가 서면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직접 심사를 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직접 심사 진행을 결정할 경우 검찰은 구인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 시 구인장을 언제 집행하느냐'는 질문에 "경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확하게 심문용 구인장이라 심문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론이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일 동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영장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 소환된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곧장 법원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부가 기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71조2항에 따르면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으로 규정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유치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있지만 인력이나 장소 등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유치 장소가 검찰청 구치감 등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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