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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영장심사 준비하는 법원, '초긴장' 속 분주

등록 2017.03.28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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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3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7.03.21.   photo@newsis.com

전례 없는 前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구체적 통제 방안은 29일 결정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초긴장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준비로 분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6시12분께 검찰을 통해서 영장심사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경호·경비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청사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청사 통제 방안은 심사 전날인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검찰청사와 달리 하루에도 소송 관계인이나 민원인 등 수 만 명이 오가는 상황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 따라 청사 일정 부분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들이 들어서는 법원종합청사 4번 출구를 중심으로 예상 동선 및 통제 가능 지점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바 있으나,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종합청사 4번 출구는 검찰청사보다도 더 비좁고, 영장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안전·질서 유지에 더욱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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