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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납품비리 뒷돈' 예비역 소장,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7.04.25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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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열린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시험으로 낮은 속도에서도 완전관통된 방탄복과 전면이 관통된 방탄판을 설명하고 있다. 2016.03.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기자실에서 열린 전력지원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브리핑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철갑탄 시험으로 낮은 속도에서도 완전관통된 방탄복과 전면이 관통된 방탄판을 설명하고 있다. 2016.03.23.  [email protected]

법원 "경력·인맥 이용해 금품 수수…책임 무거워"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방탄복 납품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63)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 이상 군 복무하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7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일부는 자문 업무 성격도 있다"며 "실제로 이씨가 알선을 통해 이권을 얻거나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북한 포격으로 방탄복 문제를 급히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의 행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지낸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방탄 제품 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씨 도움으로 S사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다목적방탄복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S사 방탄복은 발사된 철갑판을 막지 못하고 완전히 관통되는 '부실한 방탄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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