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회삿돈 세탁 후 은닉'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 전 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 등을 주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5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차 전 단장은 지난 1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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