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25일 업무보고…'가계부채 해법'에 무게중심

등록 2017.05.24 14:16: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25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 억제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5일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 주요 간부들에게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30여개 금융 공약과 추가로 선별한 정책 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는 이번 보고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의 조속한 도입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DTI와 유사하지만 산출 방식에서 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미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만큼 DSR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6월 중으로 전 금융권의 DSR 로드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까지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중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新) DTI를 마련하는 등 기존 관리지표도 개선한다. 현행 규제가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 차주 보호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20%)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경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취약 계층 약 43만7000명이 지고 있는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연 11~15% 수준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체 차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 가맹점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수료율도 0.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금융 관련 대선 공약이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과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 중이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과제의 경우 다소 유보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만큼 새로운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게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