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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조금 지원 건축 한옥 재산처분 제한한다

등록 2017.06.05 14:25:21수정 2017.06.07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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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건축한 한옥에 대해 재산처분을 제한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건축된 한옥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고도지구 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한옥에 대해 5년간 외관유지 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해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산 처분의 제한'과 '부기 등기' 항목이 새로 신설됐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이달 19일까지 접수하고, 시의회 상정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한옥의 5년내 재산 처분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중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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