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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식] 대덕구, 지역자활센터 운영평가서 최우수 등

등록 2017.06.09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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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 대덕구,  지역자활센터 운영평가서 최우수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 기관에 대한 대덕구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기관, 중구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에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참여자 자활성공률과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지원 등 7개 성과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덕구지역자활센터는 2700만원, 중구지역자활센터는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 대전시, 부동산거래 신고포상제 시행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래 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지급된다.

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위반행위 당사자나 관여자, 신고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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