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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소액해외송금 시장··핀테크 업체들에겐 아직 높은 장벽

등록 2017.06.20 15:48:39수정 2017.06.20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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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으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 시장을 놓고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규제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등을 갖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건당 3000 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송금을 대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89억7000만 달러(약 10조 19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해외 송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해외 송금으로 연간 5000억원 대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는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점했던 해외 송금이 다양한 업체들에게 개방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7~8% 수준이었던 송금 수수료가 1~2% 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외화송금업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핀테크 업체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2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에는 350여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과 규제 수준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을 갖춰야해 소규모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에 한해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핀테크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한번 실명 인증이 된 계좌를 통한 계속거래시에는 실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송금할 때마다 실명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명 인증은 4가지 중 2가지를 하고 1가지를 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면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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