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정부 경제방향]제2금융권 주택대출, 장기·고정분할 상환으로 전환

등록 2017.07.2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文정부 경제방향]제2금융권 주택대출, 장기·고정분할 상환으로 전환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부채와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주택법 개정 통해 과열·위축지역 지정···청약제도 손질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부채와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연착륙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부채와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표준모형을 마련해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 2019년 제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장기·고정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대출 관리 강화,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여신심사 합리화를 마련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과도한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계란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12월까지 연장하고 비축 물량인 배추 8000톤, 양파 2000톤을 탄력 방출한다. 내달 수산물 할인대축제도 진행한다.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올해 4분기 도시가스 요금도 8~9% 인하한다.

또 주요 프랜차이즈 필수 항목에 대한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가격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외 불안요인 관리 차원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운영하고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세안+3(한·중·일) 공동의장국을 맡는 것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 스왑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정망에 대해서도 정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