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8.2대책 前 계약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없다"

등록 2017.08.04 19:09:32수정 2017.08.04 19:1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자 불만 쇄도에...서둘러 보완책 마련
다주택자· 갭투자자 제외 실수요자, 기존 LTV· DTI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세종시)에서 집 매매 계약을 이미 맺은 대출 예정자들은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2일) 이전에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차주뿐 아니라,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집 매매 계약자들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일 이전처럼 LTV 60%, DTI 50%를 적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강화된 방안에는 LTV, 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이날 변경예고한 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은행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는 대출 규제 강화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부칙 제3조의 '이에 준하는 차주'에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범위에는 다주택자, 갭 투자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예외 없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