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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 제한해야"···美의회, 고민 빠져

등록 2017.08.10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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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민스터(미 뉴저지주)=AP/뉴시스】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미 첩보위성이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의 움직임을 동해에서 포착했다'는 폭스 뉴스 보도를 리트윗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폭스 뉴스 보도는 국가 기밀정보 유출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 트럼프의 리트윗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17.8.9

【베드민스터(미 뉴저지주)=AP/뉴시스】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있다. 2017.8.9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핵 위기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입법부 승인 없는 군사 행동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미 헌법상으론 전쟁 선포 권한이 입법부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공습을 강행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의회가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 유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었다. 미 헌법 1조는 의회가 전쟁 선포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지만 2조는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도 인정한다.

 의회는 1973년 전쟁 권한법을 제정해 대통령이 입법부 승인 없이 60일 이상의 전쟁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했다. 하지만 단기전의 경우 사실상 이 법안은 실효성을 잃는다.

 싱크탱크 써드 웨이의 미에케 어양 국가안보 연구원은 "이 경우 대통령의 권력은 정점에 달한다"며 의회가 소집돼 표결을 진행하기도 전에 전쟁을 둘러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대통령의 '대 테러 무력사용권(AUMF)'도 쟁점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미국 태러를 계획하고 이행한 세력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AUMF를 활용해 지난 4월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당시 미군은 시리아 이들리브 화학무기 참사의 배후로 추정되는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순항 미사일로 타격했다.

 이후 의회에서 AUMF를 폐지하고 의회의 군사행동 승인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막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추가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화당의 댄 카일디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꼭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며 "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놓고 변덕을 부리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법학대학의 마티 레더먼 교수는 북한 공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행동은 대규모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임박한 위협이 실재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입장은 다르다. 션 스파이서 전 대변인은 4월 시리아 공습 당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도 독자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의회 통보는 하겠지만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텍사스법학대학의 스티브 블라데크 교수는 헌법은 공격적 군사 행동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방어적 군사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구분해 놨다고 분석하면서도 현실에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일은 의회가 막을 수 없겠지만 도발이 없는데도 공격적 군사행동을 하는 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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