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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보조금 부정수급' 함평군수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7.08.20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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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함평군수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47)씨와 축산업자 모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5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13년 축사 규모를 쪼개는 방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6585만원을 받아 김씨 소유의 함평읍 석성리에 축사 3개동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축산업등록증에 무허가 부분이 있었고,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자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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