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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GB 특위 '경기도형 제도개선안' 마련

등록 2017.08.30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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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30일 4차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경기지역이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해 해당 구역 주민은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강요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 기간 2020년까지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 30% 이하 조정 등도 제시했다.

 특위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3월 꾸려졌으며, 도시공원 관련 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시·군 현장방문, 간담회, 연구용역·주민 토론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성과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기간 연장,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준공까지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등 경기도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건폐율 20% 이하의 공장 증설 규제 40% 이하 완화, 단절토지 해제기준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범위의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확대 등을 꼽았다.

 이정훈(한·하남2) 특위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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