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7중 추돌' 버스기사, 재판서 졸음운전 인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모씨.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운전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버스 기사가 재판에서 본인 혐의를 인정했다.
버스기사 김모(51)씨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신모(58)씨와 설모(56)씨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고 당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느냐"라고 김씨에게 묻자, 김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신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당시 과로 상태였던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27일 오후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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