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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 불성실 땐 WB차관 금지" 추진

등록 2017.09.12 0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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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 제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RFA> 2017.09.12.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 제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RFA> 2017.09.12.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의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R.3326)’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대북 제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들로 하여금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7 세계은행 책임법안’은 지난 7월 중순 하원 금융위원회를 만장일치(찬성 60, 반대 0)로 통과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7일 위원회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Report No. 115-298)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IDA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구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최빈국에 저금리 장기 차관을 제공해왔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 세계은행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개발협회 차관을 받기 위해선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법안 보고서는 그 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국가들이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1인당 소득 1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77개국이 차관 공여 대상이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세네갈, 짐바브웨,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공인 들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앞서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차관 제공과 연계한 조항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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