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인정 문제 있어"

등록 2017.09.25 09:15: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트가 불법파견 했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렌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트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바게트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굳이 불법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렌차이즈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마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적극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며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업무로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차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이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누구를 실제 고용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