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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확실시···유통업계 '초 비상'

등록 2017.10.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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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확실시···유통업계 '초 비상'

여당 의원 11명 '패키지 유통규제법' 발의···유통업체·소비자 희생 강요 '논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몰 의무휴업 대상 포함··· 이케아는 제외
"재래시장·소상공인 보호 정책 실효성 고민 없어···면밀한 법안 심사 기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태 전반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시킨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대형 쇼핑시설 패키지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장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국회에 발의된 20여개가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절충, 통합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아직 접수만 되어있고 위원회 심사 진행 전이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스타필드 고양, 하남 및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점 봉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월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백화점 면세점 휴일 의무휴업 및 외국계 기업 이케아 등을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기존의 정부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이긴 하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배제했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한 40대 직장인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주말 휴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며 "쇼핑몰 문을 닫게 한다고 사람들이 주차를 비롯한 편의시설이나 여가를 보낼 거리가 없는 재래시장에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공약 실행과정을 눈여겨 보면서 매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2회 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심의 복합쇼핑몰 휴일 매출은 평일의 2배 정도 나오고 있으며,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3배가 넘는다"면서 "도심 대형몰보다 아울렛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매출, 이익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이 많아 복합쇼핑몰도 향후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의 월2회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된다면 매출 타격은 대략 2~3%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 지정은 그나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학계 전문가는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은 논외시된 채,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명분만 앞세우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비침체와 온라인쇼핑몰의 성장세 속에 수년째 성장이 답보된 상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과 외국계 유통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모습이다. 향후 면밀한 법안심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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