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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구속연장, 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 것"

등록 2017.10.13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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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2017.07.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2017.07.23.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사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돼있는데 이미 정권까지 교체된 마당에 증거인멸 운운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화 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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