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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서 시위한 언론노조 MBC본부 검찰 고발

등록 2017.10.17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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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2017.10.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시위를 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MBC본부 노조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고영주 해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당은 MBC본부의 시위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국회안은 물론, 국회 경내로부터 100m 이내에선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라며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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