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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적극 추진해야"

등록 2017.10.19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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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재용이 청탁과 뇌물공여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에게 차례로 영향력이 전달됐다면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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