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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등록 2017.10.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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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12월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5000억원 한도 판매…'체증식 상환' 허용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2015년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금 상환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은행권 631조원(46%), 비은행권 473조원(34%)으로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상호금융권(284조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요 등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상환 능력이 낮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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