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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인사들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4.04.29 19:12:17수정 2024.04.29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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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한 혐의

이병기·현정택·현기환·안종범 등 무죄

法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

[서울=뉴시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4.04.29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4.04.29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9일 서울고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봐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전 실장 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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