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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는 5·18 가짜유공자" 비방 인터넷언론 대표 벌금형

등록 2017.10.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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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블로그글 언론사 사이트에 옮겨 게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가짜 5·18 유공자'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 홈페이지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홍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서 의원은 자신이 5·18 민주유공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가짜 유공자로서 세금을 축내는 등의 행동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씨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7월 한 블로그에 게재된 "서 의원이 가짜로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글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서 의원은 16살이었는데 어떻게 여성 시민군이 된 것이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유공자로 등록돼 보상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등의 주장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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