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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 공개…개인 정태수·법인 케이팝호텔 최고액

등록 2017.11.15 0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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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부터 관내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32명 신규 체납자와 기존의 409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총 314억원을 체납한 541명으로 170억원을 체납한 개인 307명과 144억원을 체납한 법인 234명이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케이팝호텔이다.

 강남구는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도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중심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또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9명(20억 원)를 출국금지하고, 500만원이상 체납한 285명(30억 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강남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했다.

 송필석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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