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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400여명, '학생인권조례 옹호' 성명 눈길…"교육위기 원인 아냐"

등록 2024.04.30 21:01:22수정 2024.04.30 2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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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규탄 성명문

"서울시의회,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구도 강화"

폐지 찬성하는 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와 대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앞 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연(앞 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서울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1400여명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온 것과 대비되는 풍경이어서 눈길을 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교사 1478명은 다음 달 2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번 성명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교사들이 지난 27일 벌인 서명운동을 토대로 마련됐다.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15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성명문에서 "현재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학생인권조례로 초래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그 책임을 물어 폐지시킨 의회의 결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덮어 씌워 교육을 망치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를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차별도 없이 학생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며 "시의회에서 새로 의결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서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시의회는 조례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방식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구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교사와 학생 간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는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며 인권과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다룰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간"이라며 "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선언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교사들이 작성한 성명문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해온 교원단체들 입장과는 대비된다.

교총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9일까지 72시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순까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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