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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으로 몰았다" 십년지기 여성 생매장한 일가족

등록 2017.11.29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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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가담한 남편은 목매 숨져
 경찰, 모자(母子) 구속영장 신청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10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성남=뉴시스】= 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씨와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7월14일 오후 2시25분께 강원 철원군 남편(62) 집 주변 밭에 A(49·여)씨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2시간 전에 성남에서 A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든 상태에서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친한 사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A씨를 차에 태운 뒤 커피를 좋아하는 점을 노려 사전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다. 

 이씨의 남편도 가족과 함께 A씨를 묻는 등 범행에 가담했지만, 남편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28일 오후 2시35분께 자택 창고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소지품을 가져다 달라"는 A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6월 그의 옛 동거남 집에 옷과 가방 등을 가지러 갔던 이씨가 절도범으로 입건되자 이에 따른 앙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부탁을 들어줬다가 절도죄로 처벌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8월10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4개월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옛 동거남(52) 등 주변을 조사하다 "이씨 가족이 A씨를 목격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고 이씨 가족 행적 파악에 나섰다.

 A씨가 사라진 당일 이씨의 아들 박씨가 성남에서 렌터카를 빌려 철원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GPS 기록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도 성남과 철원 사이에서 끊겼다.
 
 경찰은 28일 이씨 모자를 감금 혐의로 체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께 남편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남편은 경찰의 압수수색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주변 창고에서 목을 매 숨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 모자에게서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29일 오전 남편 박씨 자택에서 900여m 떨어진 밭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박씨가 조사에서 '땅에 묻을 때 A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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