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은행 PF횡령 이르면 내달 제재…중징계 유력

등록 2024.05.05 08:00:00수정 2024.05.05 08:1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횡력액 3089억원 역대급 규모…경영진 제재 주목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에 경남은행의 제재수위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횡령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 부실이 만연한 만큼 중징계가 유력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308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금융시장 조성 이래 최대 규모의 횡령액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소속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였지만, 현재는 3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검사 의견서 송치,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에 경남은행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횡령 사고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관과 담당 임원뿐 아니라 은행장 등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경남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라는 점을 넘어, 은행에 500억원대 손실을 유발하고 은행 재무건전성은 물론 금융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과 별개로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BNK금융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자회사(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우리은행 등 은행권 횡령이 잇달아 터져 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자체점검을 강조했음에도, BNK금융은 경남은행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늑장대응도 논란이다. BNK금융은 지난해 4월 횡령사고를 인지했지만 7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또 금감원이 횡령금액은 3000억원 가량이라고 검사 결과를 밝혔을 때도 순손실액은 595억원뿐이라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BNK금융에 대한 첫 정기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을 별도로 적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업무는 은행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인 자금유용이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횡령자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