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재철, 비속살해 처벌 강화…'고준희법' 발의

등록 2018.01.09 11:55: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2017.10.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2017.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비속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인 일명 '고준희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준희양 사망 사건으로 인해 존속살인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비속살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에 심 의원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비속의 경우 존속에 비해 어리고 법적 대응이 더 힘든 만큼 가족이 비속을 살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